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에이블뉴스

장애인 관광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조용히’ 후퇴된 내용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단순히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고, 관광사업자의 편의제공은 12년 뒤인 2030년이 돼서야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 토론회’에서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1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은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명확한 차별행위 금지와 함께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 초 입법예고했다.

2월 초 복지부가 확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후 실제 시행된 내용. 법제처 과정에서 ‘보조 인력 지원 또는 연계’가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로 후퇴했다.ⓒ에이블뉴스

당시 복지부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및 안내서비스,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자는 2020년 3월20일부터 2025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곧바로 정보접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 규정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내용과 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이와 아울러 최장 2030년부터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조항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월 27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개정안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당초 복지부 안에 담겼던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했다.

관광사업자의 편의제공 유예기간도 2025년 및 2030년으로 밀리며, 현실화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정호균 팀장은 “복지부가 각 기관에 시행령 의견을 받을 때는 보조인력 지원이 담겼는데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보조 인력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했다. 시설 및 장비 설치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애석하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을 반대하다 보니 정보 접근 부분만 담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팀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2025년, 2030년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역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며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복지부와 문체부에 정책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도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가 2025년, 2030년부터 정해졌다.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속에는 복지관광 확대가 담겨 있는데 후퇴된 시행령에 화가 난다. 정부가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도 “지난해 9월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아냈지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적용에 단계적 범위에 둬서 전면 적용되는 것은 2030년으로 미뤄두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