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지난달 영화상영관의 온라인 티켓 발권 시에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지만 영화 관련 업계 등은 난감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7일 제도개선솔루션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상영관 본사 등에 정책건의서를 통해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예매 구축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영화관은 장애급수에 따라 4~5천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접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예매를 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하지만 극장 측은 “지인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장애인 확인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예약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솔루션 측은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

하지만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티켓팅 개선이 아닌, 온라인 예매권과 장애인등록증을 현장 창구와 함께 제시하며 할인티켓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먼저 상영관협회는 “상영관의 특성상 제한된 짧은 휴식기간 동안에 많은 관객의 입장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 창구에 온라인 예매권과 함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티켓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상영관 운영에 대한 규제권 등의 권한이 없어 발권업무 절차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영진위는 “장애인에게 입장료 할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비장애인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극장에서 현장 발권창구에서 본인환인 후 차액을 환불받도록 하고 있다”며 “영화관은 입장권 발권의 수가 매우 많아 상영관 입장 시 발생하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상영관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권, 규제권 등의 권한이 없어 영화상영관의 발권업무 절차를 특정한 방식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계의 의견을 영화상영관 운영자들이 반영해 장애인의 예매 및 현장발권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계는 일반 예매한 티켓을 현장에서 취소하고 재 결재를 통한 발권 형태의 불필요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이런 답변을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 티켓을 현장 창구에서 교환할 때 장애인고객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안은 일반과 청소년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관람대상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티켓팅부터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재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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