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이 영화 예매 시 현장 할인만 되고 있어 온라인 예매에도 할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 본사에 정책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극장·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에 근거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해 관람료를 할인하고 있다.

영화관은 장애급수에 따라 4~5천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단 직접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예매를 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하지만 극장 측은 “지인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장애인 확인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예약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솔루션위원회는 “국·공립 극장, 공연장, 공원, 고궁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철도 및 항공사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선 결제 후 확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장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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