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장애인의 편안한 관광을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이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복지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문광부와 공사는 개정안을 토대로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광부와 공사는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원칙과 관련, 시설주들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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