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째, 하지만 여전히 영상물과 영화 관람은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 영화와 웹 등을 비롯한 정보와 문화, 수화언어권, 농교육권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은 열악하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화는 매년 10여 편 정도. 영화관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나 의사소통 등의 서비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지난 해 우리나라 영화관객수가 1억 명을 넘었으며, 더욱이 올해 1분기 동안 한국영화를 본 관객 수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 최대치인 3845만 명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것.

이들은 “ 2011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영화관람권 공대위”(약칭)가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영화사들이 장애인영화 관람 확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장애인 영화관람의 실태가 조사되는 등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시혜’와 ‘동정’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을 맞으며 국회와 정부에 장차법에서 장애인의 영상을 비롯한 영화권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장차법 등 관련 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정부는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영화사들 또한 장애인의 영화 관람의 문제를 기업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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