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2007 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계획안을 놓고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무엇을 말하는 건가=활동보조인서비스의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이동, 동료상담 등으로 결정했다. 신변처리는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으로 정했고, 가사지원은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일상생활 지원은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을, 커뮤니케이션 보조는 수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동 보조는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을, 동료상담서비스는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으로 결정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신변처리,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꼭 등록을 해야 한다.

단,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에 의한 등·하교 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차상위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한달 서비스 시간은 얼마나 되나=얼마나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월 20시간에서 최대 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논의됐던 월 60시간보다 20시간이 늘어났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인별 할당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1차 조사를 실시해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등 4등급 중에서 지원시간을 결정한다. 동일한 등급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구유형, 가족보조 여부, 재활보조기구 여부 등을 따라 탈락될 수도 있다.

▲본인부담금, 어떻게 반영됐나=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본인부담금의 부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먼저 차상위 120%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의 경우 10%, 차상위 120%에서 200%까지는 20%, 차상위 200% 이상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즉, 시간당 기준단가가 7천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차상위 120% 이내는 1시간을 이용하면 700원을, 차상위 120%~200%는 1천400원을, 차상위 200% 이상은 7천원 전액을 본인이 내야한다.

단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설정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차상위 120% 이내의 경우 월 2만1천원, 차상위 120%~200%는 월 4만2천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차상위 200% 이상은 상한선이 없다.

[원문]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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