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는 내년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중 자립생활관련 예산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탈시설 장애인 100명에게 500만원씩 지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12억 원에서 11억 5,000만 원(95.8%) 증가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려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5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에 1억 5,000만 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에 1억 5,000만 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활동보조서비스 236억원 증액=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이 포함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2010년도 총 예산은 1,769억 1,300만 원으로 올해 1,429억 4,300만원에서 339억 7,000만 원(23%) 증액된다.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예산은 올해 1,111억원에서 1,347억원으로 총 236억원 증가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500원에서 7,800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지원시간은 월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내년에 투입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대상자는 기존 4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총 49억원이 증가한다. 증액분은 대상인원을 1만 8,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늘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현재 전국평균소득 50%이하인 대상기준이 전국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4억원 증가하고, 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에는 10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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