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경남 창원시 두 대동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경남지역 조례안에 담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경남지역의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이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실태를 조사해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거나 나오기를 희망할 때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5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이동의 편의를 고려해 평수 제한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조례안에 포함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세 차례 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을 90% 정도 만들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삼아 수정, 보완을 거쳐 곧 조례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경상남도 또는 각 시별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요구안으로 제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협의기간을 거친 후 6월경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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