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장은 “세계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 9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시설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주요국의 공통적인 커뮤니티 케어 요소는 ‘당사자 중심의 통합성’, ‘서비스 설계의 유연성’,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이라면서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탈시설 국가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
탈시설지원센터 등 이행 기관 구성에 나서고 광역지자체의 경우
탈시설 이행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 개인별전환지원팀 구성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역할로는 장애인의 지역정착을 위한 서비스연계와 지원, 예산 배정 등을 꼽았다.
특히 유 원장은
탈시설 정책의 쟁점으로 의사능력이 약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 기존 시설 직원들의 거취 문제를 들었다.
유 원장은 “당사자 본인이 가진 욕구와 지적·물리적·신체적 능력들을 감안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여부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반대가 심하다. 그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전략이 요구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시설직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행정직과 기술직 고용연계를 위한 재활병원 등을 확충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고,
탈시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무엇보다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자의 개별적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