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학계의 속도감이 엇갈렸다. “빨리” 단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반면,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소분과 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들고 나온 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누구나
활동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비스 질 관리를 꼽을 겁니다”
벌써 10년차에 접어든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 요건이 ‘질 관리’지만 현실의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는 심각하다. 처우가 낮다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낮은 서비스
단가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
이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들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만족과 어려운 상태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공기관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내건 해결점은 역시 ‘서비스
단가’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요양, 노인돌보미 등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대해 상당히 낮은 현재 9000원의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 책임주체는 ‘국가’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서비스 기본
단가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1만원 정도 돼야 현실적인 기본
단가가 될 수 있다. 처우 개선은 기본적으로
단가인상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