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난지 10년. 전국적으로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난 가운데, 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자립센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며, 일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인증’이라는 칼이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대한 각 센터들의 찬반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정책위원장이 한자연이 제기한 인증제가 결국 이제 막 생겨난 자립센터의 새싹을 자를 신생센터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이란 우려감을 드러낸 것.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현재 전국 170여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됐지만, 인증을 통해 탈락되게 되는 센터는 거짓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증 주체에 따라 만약 한자협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으면 한자협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먼저 인증제의 ‘칼’을 들이댈 것이 아닌, 기본적인 기준 제시가 먼저임을 피력했다. 인증을 만들기 전에 앞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며, 갖출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센터들의 기준 제시와 함께 그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센터들은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현실성있는 인건비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센터에서 제일 열악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 지원이 우선으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강화되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에 중증장애인을 업무지원인으로 우선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10년간의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을 돌아보며, 정부의 열악한 지원속에서도 지원 받는 만큼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증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한자연 회원단체인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인증제가 평가의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열악한 센터를 기준에 부합하는 센터로 끌어올리는데에 긍정적 취지가 있음을 짚었다.

황 소장은 “서울센터들을 봐서라도 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센터가 많다. 인증을 적용했을때 체계적인 업무수행 등 분명한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며 “인증을 통해 자립생활센터 기능과 역할을 하는 센터와 자조모임 센터를 구분해봄에 따라 적정한 기준선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인증에 대한 부담스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정부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인증제는 아웃이라는 표현이 아닌 제2의 발전의 도약과 움직임이며, 향후 정부가 센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인증기준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경미 교수는 자립생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프로그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규칙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규제도 뒤 따라야 함을 뜻한다. 기존의 시설처럼 3년마다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3년마다 대표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며 “두 단체(한자연, 한자협)가 센터간의 역할을 잘해서 자립생활센터가 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료상담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료상담 서비스는 일본에서 굉장한 영항을 많이 받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박2일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에 대한 한을 푸는 행위가 지속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동료상담은 1대1로 이뤄지는게 가장 맞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빈번한 상담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 안에서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운영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꼬집었다. 지원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간섭을 하지 말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남 정책실장은 “몇 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자립생활의 위상은 소문만큼 위력적이지 못하다. 지원을 하는 만큼의 평가기준이라는 센터 운영원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센터 소장 자격에서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센터 운영기준 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평가기준으로만 존재하는 내용인데, 자립센터의 이념과 정체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시설-주거지원 등의 전환서비스를 명시해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보되는 것과 함께 자립생활의 이념과 동료성을 가진 기관이 탈시설 지원체계에서 직접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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