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민주노동당 장애인 정책 담당가와 장애인활동가들이 모여 자립생활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과제들이 제시됐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복지법 중 잘못된 표현과 내용 수정해야=기조발제를 맡은 안형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중 자립생활 이념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예방 발생’이라는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 ‘사회적응 훈련’과 같은 표현으로 장애인을 사회가 보호하고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관련 조항 중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기 위한 지원으로 명시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적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지역 조례에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설 장애인 어떻게 나오게 만들 것인가=안형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시설 장애인이 어떻게 시설에서 나오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립생활지원 대상에 시설 장애인을 포함하고, 시설생활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시설장애인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관련법은 엄청 많지만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여와 감시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활동보조판정위원회나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등을 설립해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 그룹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익지원 대상=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이 중증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권익지원’의 대상으로 수정해 장애인의 능동적·주체적 권리를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우선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동료 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해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립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제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구체적 전략=또 다른 토론자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설 생활 장애인의 입·퇴소 결정권 확보, ▲시설 내 위계질서의 변화, ▲복지정보의 의무적 제공, ▲권리·침해 시 구제방안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탈 시설 욕구 조사 ▲전환서비스의 제도화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긴급지원 ▲기본적인 임시주거 제공 ▲현실적인 수준의 탈 시설 정착금 지원 ▲시의적절한 의료지원 ▲수급권제도의 정비 등을 들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탈 시설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공공주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동일한 탈 시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별도의 지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지역 장애인 의견 수렴해야=김진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자립생활조례 추진 과정에서 의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담겨야할 내용에 대해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다. 특히 동료상담과 탈 시설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지자체의 예산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도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현재 자립생활운동 세력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지역 자립생활운동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