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입소 위주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경제력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및 지원 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4.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장애인이 선호하는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마저도 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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