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으로 공급자주도의 형태로 진행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바우처실시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양상을 띄며 양적팽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나가야할 방향과 정부의 역할, 공급자 노동조건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한겨레경제연구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주최했다.

사회서비스 시장속 장애인 자립생활은?

안진환 한자연 사무총장은 '장애인소비자 주도권 확대와 퇴조의 기로'라는 토론문에서 "장애인은 영리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이 나쁠수록 소비자인 장애인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총장은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영리 민간기업의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대거허용, 숙련도가 낮은 도우미 남발, 활동보조인의 사회적지위 저평가 등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적 기구 설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안 총장은 장애인에게는 개인의 욕구에 맞는 '자율적 선택권'과 같은 심층적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총장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운영에 이용되는 간접비를 투명하게 이용하고 이를 공개하고 이윤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재투자 또는 재생산하는 구조로 이어져야한다"며 "바우처 산업의 자부담도 장애인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적어도 장애인에게는 자부담이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의 바우처사업 확대, 노동자 근로환경 악화"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부장은 정부의 바우처사업 확대로 민간위탁기관은 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해 서비스종사 노동자의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이는 결국 노동자의 근로환경 악화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활동보조인과 같은 돌봄노동종사자의 경우 낮은 임금보다도 제공기관에 따라 월별 임금변동이 심해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장은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창출되는 이윤은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양을 늘리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 보장에 재투자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려 자부담을 폐지하고 공공행정서비스와 연계해 공적으로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바우처는 수단일뿐, 시장화 판단 적절치 않아"

박인석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바우처 사업은 재정지원의 수단일 뿐이지 이를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바우처로 인해 수급권자외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고 복지재정도 확대된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과장은 "노동조건 개선 등 문제점이있지만 앞으로 정부지원을 늘려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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