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가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

먼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해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그 외에도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해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한다.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는 온라인에서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참여마당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하여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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