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안심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을 척결하는 등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아이가 안전한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을 척결한다. 사전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지도·점검 적발률 제고 및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학무모-원장 간 담합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고, 양육수당·보육료를 일정기간 지원중단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행중인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도 부서장까지 확대해 지자체 부실점검,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식, 위생, 안정 등 관리강화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을 통해 시설 기본현황 등을 공개하고, 부모모니터링단 및 공익제보자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내실화한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 교직원 자격 취소시, 재취득 제한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항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공개 등을 추진하는 등의 특별활동 엄격 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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