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형씨.ⓒ에이블뉴스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부부 1급 이유형(39)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꾹꾹 눌러 담고 있다. 불씨가 지펴진 건 지난 2011년부터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장애 부모의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이를 해보지 않겠냐는 학습지 ‘눈높이’ 판촉사원의 전화였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 산정해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놀이지도 등이다. 주로 기관 방문형 서비스로 진행되지만, 이동불편 등의 경우 재가 방문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격은 월 22만원으로, 이중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이런 서비스가 있었던 것도 몰랐던 이씨는 “다른 가정에 양보하겠다”고 거절했지만, 눈높이 측은 그 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와, “본인부담금은 4만원 정도 밖에 안하니까 해보라, 거절을 하게 되면 지원이 소멸되는 것이다. 한번 해보라”는 간곡한 부탁을 해왔다.

이에 이씨는 지원이 소멸된다는 말에 “한번 해보자”고 승낙했고, 눈높이로부터 50분씩 2회의 교육을 받기로 했다. 바우처 지원액 18만원에 본인부담금 4만원. 총 22만원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씨측 주장에 따르면, 눈높이가 제시한 금액은 ▲국어 3만3천원 ▲영어 3만5천원 ▲수학 3만3천원 ▲사고력 3만5천원 ▲도서4권 2만4천원 등 총 16만원이었다.

22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에 항의하자, 눈높이는 6만원이 부족하지만, 50분씩 수업을 받고, 멘토링까지 집중적으로 해주겠다며 이씨를 설득, 결국 시작하게 됐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방문 선생님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온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수업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이씨는 “50분 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준다면서 25분정도밖에 해주지 않았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인 것도 숙지도 안하고, 그냥 일반 가정 방문과 다를 바 없었다”며 “금액도 부족했는데 서비스는 더 엉망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년간 끊임없이 항의를 해온 끝에 드디어 2012년, 교사를 바꿔준다는 눈높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족한 금액도 채워주겠다는 것이었다. 사회 2만5천원, 과학 3만2천원 등 총 5만7천원을 추가해주겠다는 것.

또한 1주일 2번, 50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50분씩 2번은 조금 힘들 거 같으니 대신 집중적으로 1주일에 1번, 140분으로 늘려주겠다”고 함께 제안했다.

바우처 홈페이지 속 언어발달지원서비스.ⓒ캡처화면

하지만 추가금액을 더해도 2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1만7천원이었고, 140분을 채워주겠다던 말은 어디가고 새로 온 선생님은 또 다시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

이씨는 “2년간 내온 본인부담금만 96만원인데, 교육은 엉망진창이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이리도 엉망이면 되겠느냐”면서 “나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서비스 자체가 감사하다고 여겨 ‘울며 겨자먹기’로 받고 있다. 더 바라는 게 아니다. 정해진 만큼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러한 엉망이 되고 있는 사업을 정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한번이라도 진행해 본적 있냐”면서 “자녀교육은 특히나 절실한 문제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눈높이 관계자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발달,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 주 100분 수업으로 되어있다. 제품 수(과목) 각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부족하다란 것은 의미가 없다”며 “프로세스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시간 조정은 가정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씨의 가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모든 것은 부모와 합의된 부분이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양한데 우린 프로세스에 맞춰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켰다. 많은 장애가정들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내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1200명 대상의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 상담 비용, 프로그램 가격 등 포함해서 총 22만원이다. 월 총 8번, 1번에 2만7900원 정도”라며 “참고서 내용 외적으로 언어발달, 놀이치료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분이 서비스 이용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는 점검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며 “점검은 3월내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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