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3곳 중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237개소 중 83개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56곳 중 20곳에서, 민간어린이집 86곳 중 25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0곳 중 28곳,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12곳 중 7곳, 직장어린이집 11곳 중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석면조사도 3%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이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2166개소에 비해 조사된 개소는 56개소(2.6%)에 불과하고, 직장어린이집은 489개소 중 11개소(2.2%), 사회복지법인은 1449개 중 70개소(4.8%)밖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에 따른 조사실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전국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된 만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나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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