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계윤 운영위원장. ⓒ에이블뉴스 DB

2011년 6월 29일.

이날은 대한민국 땅에 장애아동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날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므로 비로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아동의 인권이 법적으로 그 생명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었다. 장애인의 날에는 아동이라 소외되었고, 어린이날에는 장애인이어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체계로도 사실관계가 증명된다.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임산부․노인을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을 보아도 장애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아동은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장애아동의 시기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적인 개입과 재활치료, 그리고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아동은 그가 속한 가족과 함께 고려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기에 장애아동과 가족은 하나의 체계(system) 혹은 단위(unit)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인권의 존중과 생명․생존권 존중, 그리고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최선이 아님을 물론 차선도 아닌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이기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재활치료 및 관련 서비스는 선택적인 혹은 권고적인 내용(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강구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당위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예를 들면 ‘해야 한다’)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처럼,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적·재활치료적·교육적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장애범주·장애정도·가족의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보편적(universal)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적 시기(developmental period)에 있기에 발달적 촉진( developmental promotion/facilitation)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장애가 중증화 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가정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지 못하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중한 양육부담감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에 이르게 된다.

이미 이러한 사례들은 현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예방하거나 후에 별도의 지원책이 요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바로 발달기 혹은 생애주기의 초기에 적절한 사정과 판단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게 될 때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적(productive)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economical effect)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축이 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2010년 11월 윤석용 의원 외 121명의 발의를 통하여 국회에 상정됐고,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된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통과 후 더욱 중요한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일이며, 본회의에 상정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원안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이다.

주승용 의원은 6월 29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의의를 갖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개정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논의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나 법안 제정을 위한 초기의 정신이 다 구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생애주기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시기는 초기(the early) 혹은 발달기(developmental period)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선별적(selective)이 아니라 보편적(universal)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정된 법안에 나타난 “할 수 있다”라든가 타법 즉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거나 ‘보건복지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예를 들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증 혹은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제도화를 이룩하지 못한 부분은 하루속히 개정하여 원안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 약화와 ‘장애아동중개센터’ 그리고 의료적 서비스가 동반되는 ‘중증장애영유아전문서비스’의 삭제조항은 더욱더 살려야 할 조항이라고 본다.

특히 ‘장애아동지원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복지지원의 내용·방식의 사정(査定)과 장애아동지원판정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거나 부대의견으로 반영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영유아전문서비스’는 중증·중복의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 및 간호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조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일본에서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아동에게 의료적 서비스와 복지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요육원(療育院) 형태의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를 의료적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안에서 삭제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아무리 법안을 잘 만들었다고 하여도 시행령·시행규칙을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면 그 법은 효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행령·시행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상술하려고 한다.

*이 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계윤 운영위원장(법제위원장 겸임)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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