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부모들이 4월 정기국회에서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지역 보육시설부모회는 16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올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의 개시를 선포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복지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인정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약 18% 정도다. 많은 재활보조기구들이 고가인 상황에서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는 올해 전체 9만여 가구 대상 중 2,500가구만 받을 뿐"이라며 "장애유아 1만 5천명이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상황에서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동 보육교사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부모 홀로 떠안으며, 가족해체 위협에 끊임없이 고통 받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에게 복지 안전망을 둘러 그 삶을 보호하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에게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과 안도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위에서 장애아동 각각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부모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올 4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법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용(한나라당) 의원 등 1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 내 복지지원 항목에는 ▲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양육위탁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기타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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