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1만 8,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당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는 1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130만 8,000원, 2인 가족의 경우 239만 4,000원, 3인 가족의 경우 337만 9,000원, 4인가족의 경우 391만 3,000원, 5인가족의 경우 425만 1,000원 이하인 가구이다.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받아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이하 해당자는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해당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의한 소득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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