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귀남 법무장관은 30일 8세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이 출소후 이행해야 할 전자발찌 7년간 부착도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나영이 사건'은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지만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청원까지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치료비를 25% 할인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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