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9일 개최한 장애아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등 장애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장애아 보육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장애아 보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올 상반기 중에 장애아보육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에서 ‘장애아보육, 이젠 본격적으로!’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아 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아보육과 관련된 법안을 어떤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아보육의 법적 근거를 다지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법안 형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현행의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많은 법령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법을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은 현재의 법제 경향성과 맞지 않으며, 법령을 통해 제도를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보편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별도의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장애아보육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반 교육법이 있음에도 장애인특수교육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절충적 의견을 제시한 측에서는 장애아보육을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법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을 하다가 향후에 종합적인 시행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조윤경 교수는 “장애아보육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육과는 달리 복지적인 차원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체계가 효율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최근 장애인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법제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장애아 보육과 관련한 법령도 재정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아 보육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애아 보육현장에서는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통합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많은 해결과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이를 법안에 잘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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