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3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황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간음과 관련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내용 중 ‘항거불능인 상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로 바꾸고 있다.

곽 의원측은 “이 조항은 신체·정신의 장애로 판단력 또는 저항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은 성폭행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항거불능‘이라는 조건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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