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1인당 최대 200만원(지자체 지원금 제외분)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2013년 1월 1일이후 출산자 중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으로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전화상담서비스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여장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 장애등록 증명서, 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서류와 최근 3개월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선택서류를 각 1부씩을 챙겨,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74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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