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교육지원센터장은 “
장애여성 저책은 임신 출산, 양육, 성
폭력 등에 집중돼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 조건으로 국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임신, 출산, 양육정책을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들고 나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센터장은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장애정책이 남성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측면의 성인지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전인옥 상임대표는 “2012년 당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발의됐을 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장애유형을 위한 지원법은 제정된 바 없다며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 운동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2014년 법은 통과됐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환경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상임대표는 “법률의 힘을 빌어서 더 이상의 예산삭감 투쟁이 없길 바란다. 여성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 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발달장애인법 못지않게 빨리 제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청각
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현재 청각
장애여성들은
인권을 잘 모르고 98%가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과 수화도 모르고 교육의 기회가 없다보니 가정
폭력, 성
폭력,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 한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안 대표는 “각종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데 여성장애 역량강화지원센터가 생기면 청각
장애여성들도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인지하고 비밀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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