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센터 숨 조미경 소장.ⓒ에이블뉴스

“피임이나 낙태는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이니 통제되선 안 됩니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관련 지원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넘어 피임이나 낙태 등 재생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센터 숨 조미경 소장은 30일 경희대 의과대학의학교육학교실 주최 ‘장애인의 의료 자기결정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호주장애여성단체(WWDA)의 장애여성 건강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권’이란 자유와 권리 모두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란 성적 자유와 재생산의 자유를 포함해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합의 하지 않은 의학적 치료나 실험과 같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현실은 어떨까?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지체장애인에게 “무조건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며 시도하고, 임신했다는 기쁨도 누리지도 못한 채 “수술 준비할까요”라는 당연하다는 의사의 말이 날아온다.

장애여성공감이 실시한 건강권 실태조사에서도 피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 교육을 받은 경험도 47%만이 존재했다.

“그 몸에 어떻게 키우려고”, “유전되면 어떻게 하냐” 등의 편견으로 장애여성을 재생산의 주체로 산정하지 않는 것 부터가 문제. 이에 조 소장은 임신, 출산, 양육으로만 재생산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피임은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생산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실행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행위다. 피임의 경험이 적다는 답변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얼마나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피임이나 낙태도 선택권이며 통제되거나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낙태죄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며 이는 장애여성의 선택권도 당연히 연관된다.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가 강요되는 모자보건법 14조 또한 폐지돼야 한다”며 “재생산권 확보를 위해 장애여성에게 맞춘 피임방법과 도구 개발,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경희대 의과대학의학교육학교실 주최 ‘장애인의 의료 자기결정권 학술대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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