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권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첩첩산중’이다.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다. 몽골의 경우도 지원 프로그램 전무를 넘어 결혼권 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라는 주제 아래 아태지역 각 국의 장애여성의 양육과 사회활동 등을 살펴보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정책포럼이 진행됐다.

ADDPO 여성위원회 나은화 공동위원장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정책포럼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성장발달‧유형별 힘겨운 양육기=먼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갖는 장애여성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조심스레 ‘낙태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권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가족들의 반대도 마찬가지. 이를 극복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댁이 아이를 강제분리하거나 주도권을 빼앗아 버린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응급상황에서도 대처가 부족하다. 아동이 된다 해도 주변 시선을 견뎌야 한다.

ADDPO 여성위원회 나은화 공동위원장은 "예전에는 부모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아이들이 주변사람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럴 때 엄마 아빠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며 "청소년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장애를 가진 부모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생각에 장애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장애유형별로의 토로점도 제각가기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자녀의 위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할뿐더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 친밀한 소통을 하지 못해 고민스럽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위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병원을 데려가거나 외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

하지만 현재 양육과 관련한 장애여성의 지원은 총 3개뿐이다. 영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육아도우미의 경우 지역마다 편차가 크며, 장애여성이 집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취업여성이 대상인 ‘아이돌보미’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들며,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돌봄 서비스에 불과하다. 마지막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이 3급까지로 엄격히 제한돼있다.

나 위원장은 "장애여성은 어머니로서 비장애여성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며, 장애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고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지원책이 없다. 여성과 장애인정책 모두 나몰라라하는 상황"이라며 "자녀양육을 위해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에서 발언 중인 몽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뭉크틀 카탄바타르 정보관.ⓒ에이블뉴스

■강제낙태, 결혼권 박탈도 ‘심각’=몽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장애여성은 무시를 받거나 과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뭉크틀 카탄바타르 정보관은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 동등한 완전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가족에 대한 내용이 종종 무시되곤 한다”며 “현재 장애여성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신체적 고결성, 자율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법 9조를 보면, 배우자 한 명 혹은 양쪽 모두가 심각한 유전적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결혼을 금지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은 결혼권을 향유할 수 없는 현실.

이어 그는 “몽골에는 장애인 부모나 장애야동을 가진 부모를 위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없으며, 장애여성을 위한 동료지원센터도 없다”며 “장애여성에게 재생산권이나 가족계획과 관련한 교육은 전혀 제공되지 않으며, 당사자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당연하다. 아내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 남편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주고 있다”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바림직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속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정책포럼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