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반 남성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 성매매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44개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15명 등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먼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전업형의 대표적 유리방이 21개로서, 2010년 대비 1개소가 줄었으나,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증가하고, 종사 여성 수도 3.8%(18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 비해서는 집결지 수가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소에서 1858개소로, 여성 수는 9092명에서 510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중 조건만남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했고,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였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돼 학업 중단(고교 중퇴 이하 11명)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존스쿨 수강 성매매 구매 사범(2241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180명의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 26.3%(574명), 집결지 26.1%(569명), 유흥주점 23.4%(510명)로 나타났다.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응답자 2203명 중 1271명(57.7%)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여부에 응답자 1240명 중 78.3%(971명)가 성매매를 자제하게 됐다고 나타나,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식 여부가 성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70.9%보다 높아졌다.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온라인 설문조사) 중 56.7%(680명)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었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에 이어 ‘술자리 직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1200명 중 1117명(93.1%)이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고 인지했고, 1120명(93.3%)은 ‘성매매방지법을 인지’하는 등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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