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여성장애인 교육권, 해결과제 '산적'
곽지영 교수, "교육시설 확충, 내용 다양화" 시급
인·물적 지원강화 등도 주문…토론자들 공감 나타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4 14:28:38
공교육에 배제된
여성장애인을 위해 교육시설 확충, 지원 강화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줄지어 나왔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는 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무학인 비율이 4.4%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22.1%로 나타나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 고학력으로 갈수록 남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저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교수는 1994년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초·중·등 과정이 의무화됐지만 취학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이 공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지식적인 수준차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곽 교수는 “공교육에서 배제된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교육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넘어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을 통한 사회생활과 또래들과 인관관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까지 없어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공교육 시기를 놓친
여성장애인의 교육적 기회확대를 위해 교육체제를 확립해서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 담당조직에
여성장애인 교육업무를 부과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여성장애인의 원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일반성인 교육시설에
여성장애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한 뒤 “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교수는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 성인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교육과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데 현재는 취미교육과 학습교육 밖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
여성장애인 교육연구·개발을 실시해 직업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곽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강화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충남
여성장애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의를 나타내며 “지역사회 여성에 대한 교육권의 부재는 더 심하다”면서 “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많이 양성하고, 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도 “장애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은 취업기회 감소와 저소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교육권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숙 연구관은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사실”이라면서 “
여성장애인의 교육적 기회 확대를 위해 남은기간동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더 잘 이끌어가겠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