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대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의 감형이나 기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차 공판을 하루 앞 둔 2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성모(62)씨에 대한 엄정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씨는 남성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여성이 수사기관에 범행과 관련 중요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인 지난해 12월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 3일 2차 공판에서 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형량 감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대위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우려스럽다”면서 “당시 가해자는 피해여성장애인이 살던 집과 외출시간 및 귀가시간 등을 미리 파악했고, 피해여성장애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 앞에서 흉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며 “이미 2명을 살해한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살인 행각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핑계로 낮은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재판부에게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의 덫에 걸려 판단력을 잃지 말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서 살아 있는 사회 법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구미경 대표 등 공대위 관계자들은 ‘가해자 엄정 처벌 탄원서’ 500부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로써 공대위가 제출한 탄원서는 지난 3일 500부를 합해 총 1000부로, 추가 제출을 위한 서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7일부터 대전지법 앞에서 하루 1시간 동안 가해자 엄정 처벌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22일 3차 공판 수준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들이 이날 대전지법에 제출할 탄원서를 들고 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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