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에이블뉴스

2011년 말 등록기준 105만3000명, 전체 장애인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 장애라는 사실만으로 무성의 존재로 가치 절하되고 있는 그들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건강이나, 소득수준, 교육수준, 정서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다.

이마저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모성권 보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가임기 이외의 여성장애인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1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장애인 정책방향모색 토론회’에 참석,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 여성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정책은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다차원적 어려움을 포과할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인 임신, 출산 등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관련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지난 2011년까지 교육지원사업을 해왔으나, 2012년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있는 상황.

김 교수는 “모성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지나 전체 여성장애인 중 가임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가임기 이외의 여성장애인,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이 여전히 간과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여성장애인 가구 규모를 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독거의 비율도 15%에서 22%까지 상승으로 여성장애인의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독거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건강권 기반 마련, 모성권 지원 확대, 사회참여권 확장 등 3개의 우선추진과제가 담긴 지원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 교수가 제안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전문검진센터 지정과 전문적인 의료진 확보 ▲무료정기검진 및 고비용 검사비 지원 다양화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건강은 주요 관심에서 배제, 주로 장애 치료와 재활에만 지원이 집중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80% 가까이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며 ”여성장애인 전문검진센터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권 지정 확대로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애주기와 연동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자녀양육지원서비스체계 등이다.

마지막 우선추진과제인 사회참여권 확장을 위해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의 편의에 대한 인지수준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확대 ▲사회참여의 형태 및 기회의 다양화를 통한 확장 ▲여성장애인 리더쉽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분야별 추진과제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체계 구축 ▲교육기회의 다양화 및 지속성 확보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문화 및 이동접근권의 확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초지원체계 마련 등도 함께 제안했다.

14일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에이블뉴스

이 같은 제언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에 더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여성장애인 추가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은 장애인복지법 외 7개의 법률에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어떤 법률에서 추가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이 힘들다면 다양한 법률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 국가 및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로만 나와있어, 여성장애인의 가정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30조에서도 ‘국가 및 지자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만 명시돼있어, 여성 장애인들의 가사, 육아를 가정봉사원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권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지원받으려면 법률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추가사항이 법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법률에서 보장받지 않으면 여성장애인의 이중고의 삶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장애여성이 겪고 있는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 폭력 문제 해결 외에도 장애여성이 교육과 노동 등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는 사회참여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장애여성에게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 모성, 교육 등의 제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도 사회활동 참여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직접적 유도정책으로 당사자성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서 학력과 함께 활동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 외에 장애여성이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대표성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 교육, 반폭력 등 분야별 과제에서도 사회참여를 위해 자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계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부 김인천 사무관은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됐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은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여성장애인을 특화하진 않았지만 활동보조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4년 실태조사에도 여성장애인 욕구를 반영, 그 결과를 갖고 정책수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모성권 보호, 정보접근권 등이 담긴 여성장애인기본법안 2개가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에 있지만,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내용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부처쪽에서도 여성장애인 지원법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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