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 편. ⓒsbs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달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편의 가해자인 이씨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 편에서는 전남 보성군의 한 지적장애인 가정이 일명 사냥꾼이라는 이씨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이씨는 스스로를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씨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 B씨를 폭행해 집에서 내 쫒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C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B씨 앞으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농사로 벌어들인 수입 등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미성년인 딸에게까지 마수를 뻗혔고, 어린 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모녀가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얼굴, 등,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모녀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보복이 무서워, ‘아무일도 아니다’며 경찰을 돌려보냈고, 이씨는 벌목용 칼을 휘둘러 던지는 등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던 이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재판에서 상해·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폭행 및 협박과 간음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구소는 “폭행과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이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상황에서의 모녀에 대한 이씨의 완전한 의사지배 상태는 두 모녀가 저항할 수 없는 사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녀가 이씨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자 성폭력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모녀는 여전히 성폭력에 노출됐던 기간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성폭력과 분리해 폭행과 상해 범죄만 인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주된 문제인 성폭력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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