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조례 또는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금액이나 대상이 다르다. 지역사진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출산비용’이 지원될까?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2세를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정답을 말하자면 1∼3급의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에는 아이 한명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는 지역에 따라 지원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1∼3급 여성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이를 제외한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여부에 따라 금액과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1∼3급 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100만원 지급

서울시는 1∼3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출산지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초지자체 중 중구는 출산한 1~2급 여성장애인에게 정부 지원 외 50만원, 4급 여성장애인은 100만원, 5~6급 여성장애인은 7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한 가정의 부(父)가 4급 장애인일 경우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부부가 출산할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1~2급 여성장애인에게 추가로 20만원, 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일부 지자체 지원,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경기 지역은 기초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정에 추가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와 수원시는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3급 장애인의 가정(부(父)가 장애인)에 100만원, 4~6급 장애인의 가정에 7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오산시는 가정형편과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15만원까지 금액을 산정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4~5급 여성장애인과 1~2급 신생아 부(父)가 장애인일 경우 70만원 이내, 3~4급의 장애인가정(신생아 부(父)가 장애인)은 30만원 이내로 지급되는데 이중 수급자 및 한부모 장애인 가정의 경우 지원 금액의 100%,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80%, 일반 장애인가정은 지원액의 50%만 지원되는 것.

남양주시도 1~2급 여성장애인에게 추가로 50만원과 4~6급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 고양시는 1~3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구리시와 광주시는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3급 장애인의 가정에 100만원과 4~5급 장애인 가정에 70만원, 양주시는 신생아의 부(父)가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4급 여성장애인에게 70만원과 5~6급 여성장애인에게 50만원, 파주시는 4~6급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 4∼5급 여성장애인에게 50만원 지급

대전광역시는 4~5급 여성장애인이 출산 할 경우 50만원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12개월간 양육지원금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한다. 중구의 경우 여기에 더해 4급 여성장애인에게 70만원, 5~6급 여성장애인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4급 장애인의 가정(부(父)가 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울주군의 경우 4급 여성장애인에게 80만원, 5~6급 여성장애인에게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천 지역 중 부평구는 출산한 4~5급 여성장애인에게 70만원, 6급 50만원, 장애인의 배우자가 1~2급인 경우 70만원, 3~4급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는 4급 여성장애인에게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장군도 4급 여성장애인에게 80만원, 5~6급 여성장애인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하구는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2급의 장애인 가정(부(父)가 장애인)에 100만원, 3~4급의 경우 7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산한 4급 여성장애인에게도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부부가 장애인일 경우 50%만 가산돼 받을 수 있다.

충남 천안시는 출산한 1~2급 여성장애인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3급 여성장애인에게 20만원, 4급 여성장애인에게 120만원, 5~6급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출산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사망 할 경우 신생아의 부(父)에게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산시는 출산한 4급 여성장애인에게 70만원과 5~6급에게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2년간 주고 있다.

경북 구미시와 영주시는 1~2급 여성장애인에게 추가로 50만원, 4급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 5~6급의 경우 70만원을 지원해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이외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해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원, 금액 확대 필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여성장애인을 ‘여성’이 아닌 복지 대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처장은 “출산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지에 달려있는데, '대부분 여성장애인이 무슨 애를 낳아?' 아직도 이런 인식이 깔려있다”면서 “여성장애인 대부분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가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출산 때문에 장애가 심화되어 추가적인 의료비가 생기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처장은 “우선권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신 처장은 “현재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향후 출산했을 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금 지급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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