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37세) 씨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적장애 여학생) 피해자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 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A(당시 17세·지적장애 3급)양을 다른 원생들이 없을 때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하고 2010년에도 A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며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데다 김씨 역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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