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김형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양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축하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서구에 살면서 지난 2일 이후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마친 가구며, 서구청은 둘째 아이 출산 가정은 10만 원, 여성장애인 산모에게는 중증 50만 원, 경증 3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개정한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따라 70만 원으로 상향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50만 원씩 지급되는 쌍둥이 축하금과 생후 1년 동안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만 원 지급하는 재가양육비는 유지한다.

서구청은 이 밖에 임산부의 산전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불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확대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의 효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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