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으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들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경력과 가정상황, 여러 환경을 고려할 경우 일반 성인범과 같이 형사처벌이 바람직한지,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재판부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가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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