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장애여성의 출산장려와 영아양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민 중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장애인이 3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1명당 30만원씩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으로 한정한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줘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화성 도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서 충청남도의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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