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법, 여성에 대한 법에서 모두 소외당하고 있다.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관점이 교차적으로 반영되야할 필요성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장애여성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설정한 기본법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복합적인 형태의 장애 여성을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
장애여성의 단일 정체성을 전제한 기본법 제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또 권리 중심 기본법 방식의 접근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 있어도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공백의 문제, 법을 통해 개인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문제 등 각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다를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법이 모든 것이 해결해줄 수 없겠지만 법이 있어야 신용을 할 수 있다. 법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권리임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이 있으면 권리지만 법이 없다면 그저 하소연이고 넋두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취업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대안이 없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고용에 대해 숫자만 늘리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장애 유형, 연령, 성별 등 세부적인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없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성장애인 관련 자체 법률이 없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 몇몇 곳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임신·출산·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친화병원에 관한 조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다른 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는 통일성과 일반성을 가질수 없기에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필요하다”며, “법에는 다중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장애인단체 지원과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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