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학생. ⓒ서울시

특수학교 학생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도 서울시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올해 초등 1학년 학생,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선도모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의 단순한 구강검진에서 벗어나 치과주치의를 도입, 유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 사업으로 초등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검진‧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구강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를 받았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은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시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의 20% 예산을 확보, 사업의 지속성을 더욱 높였다.

올해는 학생·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현재 4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특히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치료’ 체계를 강화한다. 대상은 정신장애 1~3급, 뇌전증장애 2~4급, 지적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등이다.

시술비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 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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