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② 장애인건강권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청와대가 9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초청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 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의 상황도 녹녹하지는 않다.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조사표에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장애유형의 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허용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무엇보다 주목될만한 키워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신안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에버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소송에 관해 2심 재판부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이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문무일 검찰 총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다.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건강권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지난해 4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당신의 건강,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아고라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목소리들이었죠.

“밥 먹었니?”만큼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일상인 장애인들은 문 턱 높은 의료현실에 동네 병원 조차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많고,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있죠.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건강주치의, 건강검진 등이 담겨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권법으로 올해 더 건강해졌을까요? “안녕 못 해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몇몇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체감 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두들 그저 웃습니다. 왜 안녕 못 하는지, 에이블뉴스가 연말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장애인건강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인데요.

중증장애인이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동네의원 의사 1명을 선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고혈압, 당뇨 등 일반건강관리,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통합관리 등으로 나눠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며 홍보를 했음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모집했지만, 재공모를 거쳐서야 총 교육이수자 312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중 정식 등록된 주치의는 268명, 참여기관은 156개고요.

문제는 건강주치의로 등록을 해도,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그중 15%인 48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48명의 활동 주치의는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경외과 의사는 68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미설치율도 92%나 이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4.2%가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가 없고, 또 심지어 절반이 장애인용 화장실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은 97만8526명인데,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신청만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오든지 말든지’ 라는 건가요?

이에 최근 장애계에서 의사로 한정된 건강주치의 자격을 한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양‧한방의료 선택권과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라는데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이후, 정식 제도가 진행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그와 더불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첫 단추부터 삐걱대긴 마찬가집니다. 전반적으로 의료계 호응도가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중증의 경우 55.3%에 불과, 비장애인 77.7%과 격차가 큽니다. 본지에도 “척수장애인인데 건강검진을 받을 곳이 없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하. 지. 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하겠다는 병원이 없어, 2차례 공모 끝에 10개소를 못 채운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당장 내년 30개소, 2021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이 가능하려면 이 8개소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장애인 모부성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마지막으로 아직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여성 문제입니다. 장애인건강권법에는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기피하는 문제,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원, 여성 의사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애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5%가 최근 1년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여성이 마음 놓고 산부인과 진료, 출산, 산후 조리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추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신의 건강,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민망하지 않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간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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