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에이블뉴스DB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한 동법 제10조 제2항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본인과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 상태 공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등이 문제로 제기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윤관석 의원은 “보건 의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본법 성격인 보건의료기본법에 차별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은 성별, 소득,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똑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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