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정에 손실을 준 제약사에 손실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것이다.

보통 출시 후 높은 약가를 받고 있는 오리지널사의 의약품은 제네릭사의 의약품이 등재되면 100%에서 70%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대해 최장 9개월 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판매금지 기간에는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오리지널사의 특허 소송이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판매금지기간동안의 손실분을 오리지널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납부의무자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하거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금지를 신청해 의약품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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