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초기 흡연자 대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 ‘칵테일향’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법 시행으로,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아래 예시와 같은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보건복지부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음식점 금연은 ‘단계적’으로=오는 8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법상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옥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그 부속시설(가건물, 임시 지붕 외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한다.

■‘가향향료 표시’ 담배는 OUT=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é,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 규정상 담뱃잎 외 모든 물질에 대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점, 상기 가향 물질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할 담배제품.ⓒ보건복지부

또한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8일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미 창고에서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상기 36개 제품은 당분간 시장에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담배자판기는 ‘흡연실’에서=‘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설치 허용 장소를 ‘흡연실’로 변경되게 된다.

법 시행이후에도 기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계속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있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이 되는 곳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해 법 제9조 제2항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해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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