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재활병원 입구 근처의 횡단보도위에 설치된 볼라드 모습. 법을 위반한 구격외 제품들로 설치돼 있다. ⓒ박종태

강원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강원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강원도재활병원(이하 재활병원)이 지난달 31일 준공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재활병원은 357억원(국비135, 복권기금151, 도비71)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1만3421㎡(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3·4·5층 병상규모로 병실 39개 15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특히 강원도는 재활병원을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09년 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예비인증 1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 부여된다.

그렇다면 과연 재활병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까? 이를 점검하기 위해 에이블뉴스가 재활병원을 찾았다.

먼저 재활병원 입구의 인도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멘트 점형점자블록은 신축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깨어져 있어 제구실을 전혀 못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이 예상됐다.

재활병원 입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법적인 규격도 무시했다. 50cm 화강암 제품이 설치,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칠 위험이 높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입구 점자촉지도식 안내판은 반구형으로 제대로 설치돼 있었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위한 음성안내기 및 직원호출용 무선벨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는 엘리베이터 앞에만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및 접수·수납 창구 앞에도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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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화장실은 남·여로 구분해 1층 후문 앞에 1곳이 마련돼 있었다. 이외 장애인화장실은 지상 1·2층에 남·여로 구분해 비장애인화장실에 각각 2곳씩 4개가 설치돼 있었다.

3·4·5층 병동에도 각각 남·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39개 병실 내부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전무했다. 1층 후문에 마련된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로 설치돼 있었다.

비장애인화장실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인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인 미닫이문을 열어야 했다.

터치식자동문이 아니라면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을 열고 닫기에는 불편이 따른다. 문고리 잠금 장치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화장실은 공통으로 용변기에 물자동내림 센서와 등받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등받이는 플라스틱 재질로 장시간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반적으로 등받이가 높게 설치돼 사용하기 불편했다.

비장애인화장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 짚은 장애인이 사용하다 다칠 우려가 있었다. 각 병실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 손잡이는 낮게 설치돼 목발 짚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했다.

특히 병실 화장실에 샤워기가 설치돼 샤워를 할 수 있었으나 배수로를 기울기를 줘 설치하지 않아 턱이 없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병실로 흘러들어갈 염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각층에 마련된 목욕탕은 샤워의자가 낮아 휠체어장애인이 옮겨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했다. 목욕탕 옷장도 여닫이문으로 설치돼 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다.

다만 비상호출벨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벅면에 잘 설치돼 있었다.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벽면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남·여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안내판도 설치돼 있었다.

기존 8인실 병실은 임시 벽으로 막아 4인실로 구분해 사용됐다. 하지만 형광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한쪽 병실에만 설치돼 있어 원성이 높았다.

화재 등 긴급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다. 각 층별로 베란다가 설치돼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했다. 이중 2층 베란다는 공간이 넓어 안전하게 대피해 2차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지만 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재난안전 구조대(미끄럼틀) 역시 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입원 장애인들은 “이곳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재활병원이 맞는지 모르겠다. 목욕탕, 장애인화장실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활병원 담당자는 “불편사항은 철저히 개선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강원병원에 위탁한 강원도재활병원 전경. ⓒ박종태

비장애인화장실의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야 장애인화장실을 갈수가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할수가 없다. ⓒ박종태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박종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돼있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열고 닫기가 불편하다.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태

장애인화장실 용변기에 물내림자동센서와 등받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등받이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 높게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박종태

장애인화장실이 아닌 외부에 설치된 세면대 모습. 손잡이가 없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사용 하다 넘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었다. ⓒ박종태

목욕탕의 샤워의자가 너무 낮아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가 불편하고 좁아서 위험하다. ⓒ박종태

복도에 설치된 구조대(미끄럼틀)다. 화재 재난시 휠체어장애인들은 이용하기 힘들다.ⓒ박종태

3,4,5,층의 배란다는 좁아 재닌 및 화재시 불길이 쉅게 미칠수 있어 대피시설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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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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