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립재활원이 개최한 제10회 성재활 세미나. ⓒ에이블뉴스

장애별 성문제와 전문가 조언-⑤척추손상 성기능 장애 및 성생활 조언

‘척수손상을 입으면 성생활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허리가 부러져 마비가 됐으니 성생활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척수손상을 입고도 성생활을 잘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이범석 국립재활원 병원부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지난달 30일 국립재활원이 개최한 제10회 성재활세미나 ‘장애인 부부를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척수손상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 강연했다.

이범석 부장에 따르면 척수손상은 다른 장애보다 성기능 장애 정도가 심해 성기능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성에 대한 연구도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척수 장애인의 성기능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룬다. 다음 기사에서는 수정과 임신·출산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

▲남성 척수장애인의 성기능=남성 척수손상 장애인의 약 25%는 전혀 발기가 일어나지 않고, 50%는 불완전한 발기가 일어나며, 25%는 삽입 성교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발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발기 능력의 손상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에 따라 1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회복되기도 한다.

척수장애인의 발기는 완전 손상보다는 불완전 손상에서, 하부운동신경원보다는 상부운동신경원에서 더 잘 일어나며, 정신성(psychogenic) 발기와 반사성(reflexogenic) 발기로 나누어진다.

정신성 발기는 흉수 및 요수부(제10흉수에서 제2요수)에 위치한 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며, 성적인 공상을 하거나 자극적인 영화 등을 볼 때 일어난다. 반사성 발기는 천수부(제 2천수에서 제 4천수)에 위치한 부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며, 성기를 건드리거나 음모를 당기는 경우, 방광이 가득 찬 경우에 일어난다.

이범석 부장은 반사성 발기에 대해 “병실에서 방광을 비우는 도뇨를 실시할 때 종종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교육을 통해 여성 간병인이나 간호사,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극치감에 대해서는 “극치감의 경험에는 대뇌의 작용이 중요해 성기에 적절한 자극이 없이도 극치감을 느낄 수 있다”며 “완전마비인 남성 척수손상 환자의 38%가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척수손상 후 느끼는 극치감은 손상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경직이 증가했다가 풀리는 느낌 등을 예로 들었다.

▲여성 척수손상 장애인의 성기능=여성 척수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58%가 손상 후 일시적인 월경 중단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월경이 정상적인 주기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평균 4.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질 윤활액 분비는 반사성 분비와 정신성 분비로 나뉘는데, 제11흉수에서 제2요수 신경절 감각이 보존된 경우는 정신적 윤활액 분비가 가능하다.

극치감과 관련해서는 완전 하부운동신경원 손상인 경우 17%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59%가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1흉수 제2요수 신경절의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 훈련을 통해 극치감에 도달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극치감에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범석 부장은 “질 윤활액의 분비가 감소된 경우 무리한 삽입성교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을 바르거나 도뇨시 사용하는 젤리를 이용해 윤활작용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조언=국내 연구에 의하면 척수손상 후 처음 성행위를 시도한 부부들은 ‘발기부전’, ‘극치감에 도달하지 못함’, ‘체위의 어려움’등을 겪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범석 부장은 “척수손상 장애인도 삽입 성교를 할 수 있다”며 “남성이 경수손상인 경우에는 여성상위의 체위를, 남성이 흉수손상인 경우에는 남성상위 체위를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척수손상 장애인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성행위 중 실금에 대해서는 “성행위 2시간 전부터 수분섭취를 제한하고 성행위 전 방광과 항문을 비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침대에 수건이나 시트를 깔아 만약 실금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치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흉수 6번이 손상된 경우에는 성행위중 자율신경반사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성행위를 멈추고 앉는 자세를 취해 머리를 높여주어야 하며, 두통이 계속 된다면 의사를 찾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방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의 경직으로 인해 성행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경직약을 미리 복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