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지난 19일자 '월급 모아줄테니 김성이는 사퇴하라'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번 법률 정비는 세분화된 법체계로 인해 복잡하고 일부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행정업무를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실제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이 자료에서 복지부측은 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계획부분은 현재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지자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실적 제출주기를 계획수립시기와 연계해 매 5년 단위로 조정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상담원과 관련해 "현재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과 업무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기능을 수행토록 조치하되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장애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실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정비하게 됐으며, 지방사회복지위원회내에 소위원회나 분과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측은 "그동안 분야별로 추진됨에 따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던 복지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전체 복지틀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운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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