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안의 내용만큼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아야한다.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적용대상과 최소생활을 보존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성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사회보장 강화 법률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기초장애연금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최근 정치권이 별도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연금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기초장애연금방안이 최선이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별도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법안 제정이 현실적인 차선이라 여겨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동투쟁단은 “현재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계지원책은 대상이 제한적이며, 지원액도 장애추가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제정될 기초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동투쟁단은 이어 “장애연금제도는 단순히 저소득계층에 한정해 생계지원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투쟁단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을 심의한 기회가 얼마 남아 있지 있다. 7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등의 개회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정치권이 12월 대선에서 480만 장애인계의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기 내 장애인계의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투쟁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기초장애연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촉구서’를 지난 3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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