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5시께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높이고, 연금액도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 10%까지 높이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6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무산된 것.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국민연금체계 속에 ‘장애인연금’을 포함시키라는 장애인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못했지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긴 것. 또한 ‘장애인소득 보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법 제정을 위한 중대한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중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에서 부대결의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장애인연금법안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6년 3월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향숙 의원실 측은 “장애인연금은 부대결의로 첨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 소득보장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원의원의 연금법안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급여수준, 수급대상조건, 장애등급 조건, 급여종류 등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병합 심의 과정에서 조정돼야할 부분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 어떤 모습의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낼지 장애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합시다]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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