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세히 알기-②장애인연금 설계시 고려사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입법 가능성이 희박했던 ‘장애인연금’이 최근 활기를 되찾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곧 관련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들어 내는 법안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가’라는 것.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장애인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안 설계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지 짚어본다.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보완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연금의 기본 틀을 설계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 안에 기초연금을 집어넣는 것.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면 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법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계층별 특색을 고려하되, ‘기초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운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법과는 상관없이 각 계층별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노인에게는 ‘노령연금’,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추진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으로 세분화되게 된다.

당초 장애인계에서는 국민연금법 안에 노인과 장애인계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고,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국민연금법’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처럼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사회보장정책 속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이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실시될 경우, 사회보장정책 중 어떤 유형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제도로, 소득에 비례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국가가 정한 조건이 되면 수급을 받게 된다.

반면 ‘공공부조(사회부조)’와 ‘사회수당’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공공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일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다.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후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사회수당’은 일정계층에 속하면 자산조사 없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선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갈 것인지, 조세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기여 형식으로 간다고 할 때도,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갈 것인지, 자산조사 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체계’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장애인계는 무기여(조세방식)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이나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무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기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셈.

다음으로는 ‘사회부조식’과 ‘사회수당식’의 선택 문제.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주는 ‘사회수당식’이 훨씬 적합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절충방안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사회부조식’으로 도입한 후, 차후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상과 급여수준에 따라 필요예산은 달라지겠지만,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2천800억원에서 1조2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충당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조세’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조세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불러야하나=최근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무기여장애연금’,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기초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명칭들은 각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각기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사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없다.

‘무기여 장애연금’이나 ‘장애인기초연금’ 등은 조세방식을 택했음을 강조한 것이고, ‘중증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기초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체계 안에서 기초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즉, 연금제도의 성격과 수혜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명칭은 어떻게든 바뀔 수가 있다.

[리플합시다]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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